제적등본으로 돌아가신 분 가족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발급 포함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돼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1,000원에 방문 발급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시 이혼 이력이 어떻게 표시되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혼인 상태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혼인 및 이혼 이력이 기재되며, 이혼 확정일과 신고일이 함께 표시돼요. 반면 일반 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만 보이기 때문에 이혼 이력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상세 또는 특정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