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3가지 종류와 발급방법 비용 가이드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로 나뉘며, 인터넷(무료), 무인발급기(500원), 방문(1,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와 혼인 이력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로 나뉘며, 인터넷(무료), 무인발급기(500원), 방문(1,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와 혼인 이력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 후 신분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이혼 관련 증명서 발급으로 나뉩니다. 이혼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혼인 상태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혼인 및 이혼 이력이 기재되며, 이혼 확정일과 신고일이 함께 표시돼요. 반면 일반 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만 보이기 때문에 이혼 이력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상세 또는 특정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해요.
평택 거주자도 수원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방문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는 만 15세 미만은 직접 발급이 어려워 대리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