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인감증명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취업 시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발급(신분증 지참)이나 대리 발급(위임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용도 제한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업 시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발급(신분증 지참)이나 대리 발급(위임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용도 제한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로 나뉘며, 인터넷(무료), 무인발급기(500원), 방문(1,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와 혼인 이력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 후 신분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이혼 관련 증명서 발급으로 나뉩니다. 이혼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혼인 상태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혼인 및 이혼 이력이 기재되며, 이혼 확정일과 신고일이 함께 표시돼요. 반면 일반 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만 보이기 때문에 이혼 이력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상세 또는 특정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