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으로 돌아가신 분 가족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발급 포함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돼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1,000원에 방문 발급할 수 있어요.

📋 이 글의 핵심  |  행정
제적등본으로 돌아가신 분 가족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발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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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이란 무엇인가요

제적등본은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망, 국적 상실, 실종선고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과거에는 호적등본이라고 불렸어요.

2008년에 기존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로 전환되면서, 그 이전 기록은 제적등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현재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2008년 이후 등록된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아무리 조회해도 부모님 이상 윗대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분 제적등본 제적초본
포함 정보 전체 가족 구성원의 정보 신청인 본인 정보 위주
활용 범위 상속, 보험, 조상땅 찾기 등 본인 신분 증명 등 간단한 용도
발급 대상 직계가족만 신청 가능 본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

제사 때 윗대 분들을 확인하거나 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면 등본을 발급받는 게 맞아요.

📊 핵심 수치
적용 기준
2007년 이전
이 이전 사망자 신분 확인
인터넷 수수료
무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수수료
1,000원
등본 기준 (초본 500원)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적등본에는 아래 정보들이 기재돼 있어요.

  • 호주(가장)의 성명 및 본적
  • 가족 구성원의 성명과 부모 성명
  • 출생, 혼인, 사망 등 주요 신분 사항
  • 한 가구 단위로 구성된 전체 가족 관계

부모님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할아버지,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윗대 분들 정보는 전 호주(이전 가장)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어지는 구조예요. 제적부 발급본을 보면 전 호주, 부, 모, 사망일자, 출생일, 혼인 등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적등본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상속 절차: 사망자의 과거 배우자, 자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상속 관계를 파악할 때
  • 토지·재산 조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요청할 때
  • 보험·연금 신청: 사망자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 사망일자 확인: 2007년 이전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 날짜를 확인할 때
✔️ 체크리스트
✅ 호주(가장)의 성명 및 본적
✅ 가족 구성원의 성명과 부모 성명
✅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
✅ 한 가구 단위 전체 가족 관계

인터넷으로 제적등본 발급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거예요. 수수료도 무료예요.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3. 제적등본 항목 선택
  4. 이용 약관 동의
  5.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호주명 등)
  6.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
  7. 신청 내용 입력 (대상자 정보, 증명서 종류, 신청 사유, 주민번호 공개 여부)
  8. 출력 또는 PDF 저장

신청 사유란에는 상속 진행 또는 보험 청구 목적 등 구체적으로 적어야 원활하게 처리돼요.

호주 이름을 모를 때

호주성명 또는 본적 중 하나만 입력해도 검색이 돼요. 호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 형 등 가족 이름을 하나씩 입력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본적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본적을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해요. 본적이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태어난 시골 주소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 핵심 수치
발급처
대법원 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수료
무료
인터넷 발급
인증 방법
간편인증 가능
카카오·PASS·금융인증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과 수수료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요.

  • 방문 장소: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 (주소지 무관)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제적등본 1통 1,000원, 제적초본 500원
  • 신청 가능 대상: 사망자의 직계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과거 호적부 기록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본적지 관할 구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면 처리가 더 원활해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국 모든 기기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만 지원하며, 지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만 이용할 수 있어요. 설치 위치는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돼요.

2008년을 기준으로 발급받을 서류가 달라요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의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2008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제적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현행 증명서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받을 서류를 결정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체크리스트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주소지 무관)
⬜ 제적등본 1,000원 / 제적초본 500원
⬜ 직계가족(부모·자녀·배우자)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떼면 윗대분들도 확인이 되나요?

부모님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호주(가장)와 가족 구성원 전체 정보가 나와요. 할아버지, 증조부 등 윗대 정보는 전 호주로 연결해서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할 수 있어요.

Q. 2010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2008년 이후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요.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분의 기록을 조회하는 서류예요.

Q. 인터넷 발급 시 호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호주 성명 대신 아버지, 어머니, 형 등 가족 이름을 하나씩 넣어서 검색해보면 돼요. 또는 본적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본적을 입력해도 조회할 수 있어요.

Q. 제적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 시 제적등본 1통에 1,000원, 제적초본은 500원이에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어요.

Q. 손자나 손녀도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손자·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