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으로 돌아가신 분 가족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발급 포함 2026년 06월 03일2026년 06월 03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돼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1,000원에 방문 발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