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사망자 확인 방법과 사망표시 없을 때 해결 방법
제적등본에 사망자 정보가 없으면 사망신고 미접수나 본적지 오류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차 확인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뒤늦게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적등본에 사망자 정보가 없으면 사망신고 미접수나 본적지 오류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차 확인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뒤늦게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의 사망 여부가 누락되는 경우는 발급 유형이나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상세 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1대(조부)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1대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