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세입자 계약갱신 관련 법적 사항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될 때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실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될 때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실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켜야 하며,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할 경우 6개월 내로 명도해야 한다는 조항은 주인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