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할 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켜야 하며,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켜야 하며,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사망하면 세입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속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법원 및 변호사를 통해 상속조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종료 통보 후 임차권등기, 소송 제기,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