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종료 후 거주 유지 방법과 지원 프로그램
긴급주거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연계나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 후 관할 주민센터에 재연계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연계나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 후 관할 주민센터에 재연계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켜야 하며,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