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종료 후 거주 유지 방법과 지원 프로그램

긴급주거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연계나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 후 관할 주민센터에 재연계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