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총정리, 사망 후 해야 할 것들
사망신고(1개월)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 상속세 신고(6개월) → 상속등기 순서로 진행해요.
사망신고(1개월)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 상속세 신고(6개월) → 상속등기 순서로 진행해요.
사망신고(1개월)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3개월) → 상속세 신고(6개월) → 상속등기 순서예요.
대습상속자는 고인의 상속권을 대신 이어받는 사람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 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망신고와 함께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인의 법인명의 토지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사망하면 세입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속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법원 및 변호사를 통해 상속조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사망신고 후에는 망인에 대한 민원 처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명의의 토지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망자 명의로 토지가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 후, 지적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