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총정리, 사망 후 해야 할 것들
사망신고(1개월)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 상속세 신고(6개월) → 상속등기 순서로 진행해요.
사망신고(1개월)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 상속세 신고(6개월) → 상속등기 순서로 진행해요.
사망신고(1개월)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3개월) → 상속세 신고(6개월) → 상속등기 순서예요.
대습상속자는 고인의 상속권을 대신 이어받는 사람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 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망신고와 함께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