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세입자 계약갱신 관련 법적 사항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될 때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실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될 때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실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보증금 보호와 권리 확보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