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 제출 기준과 서식 작성법
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는 공동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서류로, 서울시는 2026년 4월부터 표준서식을 적용해 입안요청 단계에서 단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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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절차(기준일 확인 → 보상 점검 → 서류 제출 → 심사·지급 → 이주 확인)를 거치며, 주민등록 여부보다 “실제 거주 3개월 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집마련은 정책자금 대출, 청약, 재개발, 경매, 갭 등 5가지 경로 중 자신의 자금 상황과 소득 기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무주택 서민이라면 **연 2.85~4.15%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우선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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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사업 유형에 따라 진행 기간과 단계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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