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민총회 서면결의서 제출과 구청 승인 조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구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구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