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판정 기준과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4가지
무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분양권이 없는 상태이며, 청약·대출 등에서는 30세부터의 무주택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혼인일, 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분양권이나 공유지분 보유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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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은 정책자금 대출, 청약, 재개발, 경매, 갭 등 5가지 경로 중 자신의 자금 상황과 소득 기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무주택 서민이라면 **연 2.85~4.15%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우선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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