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판정 기준과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4가지
무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분양권이 없는 상태이며, 청약·대출 등에서는 30세부터의 무주택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혼인일, 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분양권이나 공유지분 보유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분양권이 없는 상태이며, 청약·대출 등에서는 30세부터의 무주택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혼인일, 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분양권이나 공유지분 보유는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