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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 제출 기준과 서식 작성법

2026년 08월 14일2026년 08월 13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는 공동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서류로, 서울시는 2026년 4월부터 표준서식을 적용해 입안요청 단계에서 단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Uncategorized 태그 공동소유, 대표자선임동의서,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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