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절차와 조건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