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이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법적 근거와 보호 원칙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만 10~14세 미만 소년이 받은 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시기의 잘못이 평생 낙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중 매매계약 해제 시 약정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허가 전에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나 계약 해제가 제한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허가 불허 시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약정금 반환이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