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이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법적 근거와 보호 원칙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만 10~14세 미만 소년이 받은 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시기의 잘못이 평생 낙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