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시 위약금 계산과 중개수수료 환급 기준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할 때는 매도인·매수인별로 위약금 규모가 달라지고, 계약금 배액배상·중도금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특히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신고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할 때는 매도인·매수인별로 위약금 규모가 달라지고, 계약금 배액배상·중도금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특히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신고 의무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허가 전에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나 계약 해제가 제한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허가 불허 시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약정금 반환이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