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업종등록 후 알아야 할 세무처리와 신고방법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매매업으로 인정되면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매매일 이후 2개월 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매매업으로 인정되면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매매일 이후 2개월 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할 때는 매도인·매수인별로 위약금 규모가 달라지고, 계약금 배액배상·중도금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특히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신고 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