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업종등록 후 알아야 할 세무처리와 신고방법 2026년 06월 18일2026년 06월 15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매매업으로 인정되면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매매일 이후 2개월 내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