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신청 방법 완전 가이드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해 주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가정폭력 상담확인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해 주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가정폭력 상담확인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호적제도는 2008년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직접 삭제는 불가능하지만, 가족 절연 및 부양의무 포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 부양료 소송 대비 등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