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비율 분리하는 이유와 합의 절차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실이 100:0이 아니어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인 접수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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