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비율 분리하는 이유와 합의 절차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실이 100:0이 아니어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인 접수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실이 100:0이 아니어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인 접수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일반 과실과 중과실로 구분되며, 중과실을 제외한 일반적인 과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민사 배상과 형사 책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