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분심위 신청, 언제 해야 할까?

교통사고 후 10일이 지나고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분심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액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