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2주 이내 이의신청 필수 – 확정 후 대응방법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 확정 후에도 청구이의의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