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채무로 급여통장 압류 가능성 알아보기
급여통장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전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통장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전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2주 내에 법적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