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 확정 후에도 청구이의의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주(14일)가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통장 압류,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가능
확정된 후 청구이의의소로 다툴 수 있는 방법
다행히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청구이의의소 제기
청구이의의소는 이미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이 실제 채무 관계와 다를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 실제로는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했는데 전액 미변제로 기재된 경우
- 채무액이 실제보다 많게 청구된 경우
- 기타 청구 사유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정확한 채무액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행 이체확인증, 문자·카톡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면, 청구이의의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 법원에 현금 공탁 필요 (채권자의 손해 담보)
- 공탁금은 청구이의의소 판결 결과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없으면 청구이의의소 진행 중에도 통장 압류 등이 계속될 수 있음
확정된 후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
청구이의의소를 접수하면 법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조기 해결)
법원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양당사자가 합의하도록 권하는 절차입니다:
- “남은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양쪽이 합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법원이 제안
- 의뢰인이 조건에 동의하면 강제집행 위험 소멸
- 잔액만 변제하면 사건 종료
본안 재판 (전면 다툼)
법원이 화해권고 대신 본안 재판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이 재판에 출석
- 각자 주장과 증거 제출
- 판사가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감액 판결 가능
- 보통 2-3개월 소요
두 경로 모두 처음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했을 때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송달 즉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수령 시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즉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 ] 문서 확인: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문인지 확인
- [ ] 송달 날짜: 문서 뒷면에 “송달 완료” 스탬프 날짜 확인
- [ ] 이의신청 마감일: 송달일로부터 정확히 2주 후 날짜 계산
- [ ] 청구 내용: 청구인(채권자) 이름, 청구액, 청구 사유 확인
- [ ] 제출 방법: 이의신청서 제출 법원, 우편/방문/온라인 방법 확인
⚠️ 주의사항
바쁘다는 이유로 문서를 무시하면 2주 후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문제가 있거나 의의가 있다면 즉시 법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확정 후에는 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며, 우편 지연 등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카레ン더에 마감일을 표시하고 여유 있게 3-4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소송 비용이 들고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2주 내 이의신청을 했을 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 채무액이 청구액과 다르거나 일부를 이미 변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2주 내 이의신청 필수**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간단한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은 주로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기한을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없으면 청구이의의소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통장 압류나 동산 경매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동시에** 제기해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 공탁금이 필요한 점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채권자가 적법하게 얻은 집행권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서 **현금 공탁을 명령**합니다. 공탁금 없이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공탁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