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가 표시됩니다.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