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대상과 방법을 정리했어요.
신고 대상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니에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 조건 | 기준 |
|---|---|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시)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온라인 신고:
1. 정부24(gov.kr) 접속
2. ‘주택 임대차 신고’ 검색
3.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5. 제출
오프라인 신고: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4. 신분증 지참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100만원)
- 현재 계도기간 운영 중이지만 종료 후 본격 과태료 부과 예정
- 갱신 계약도 보증금/월세가 변동되면 재신고 필요
확정일자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 없음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주의사항
- 신고 안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신고는 행정 의무)
-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 상가 임대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만 해당)
- 외국인도 신고 의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에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되고 군 지역은 제외예요.
Q.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Q.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gov.kr)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검색하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