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열람제한 후 병원 진료기록 열람 절차 및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열람제한 중이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가족(친족)은 신분증과 관계서류로, 환자 본인은 동의서로 대리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열람제한 후 병원 진료기록 열람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주민등록열람제한으로 가족관계가 차단되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은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언제든 열람·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