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10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및 절차
만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매매)와 증여 두 가지로,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해요. 형제가 있을 경우 나중에 상속 때 유류분 청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미리 증거를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