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10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및 절차 2026년 06월 19일2026년 06월 19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만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