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과 세율 총정리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주택은 1~3%, 토지는 4%, 차량은 7%가 기본 세율이고,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주택은 1~3%, 토지는 4%, 차량은 7%가 기본 세율이고,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재개발 사업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