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인허가 건축물 현황도 확인하는 방법
1993년에 인허가된 건축물의 경우 현황도가 없을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지적도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거나, 도로가 없는 경우 현황도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인허가된 건축물의 경우 현황도가 없을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지적도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거나, 도로가 없는 경우 현황도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방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는 법적 사용 목적을 나타내므로, 다방의 경우 제2종 근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