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은 제2종 근생인가?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하기 2026년 03월 18일2026년 03월 18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다방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는 법적 사용 목적을 나타내므로, 다방의 경우 제2종 근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