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절차·신청인·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개명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본인·법정대리인·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개명 사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본인·법정대리인·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개명 사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이 허가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은행 처리는 이름 변경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자만 바꾼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