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절차·신청인·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개명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본인·법정대리인·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개명 사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허가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일과 선택사항

개명신청이 허가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은행 처리는 이름 변경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자만 바꾼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