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절차·신청인·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개명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본인·법정대리인·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개명 사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본인·법정대리인·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개명 사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관(또는 성) 변경은 법원 허가가 필수이며, 오탈자 정정·성본변경·성본창설 등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와 증명 자료를 갖춘 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개명은 단순한 취향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 실제 불편·혼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내 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변경돼요.
특별한정승인신청은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