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 절차와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경우에만 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