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량스티커 휴대전화번호 기재 개인정보 침해 판단 기준
아파트에서 차량 식별을 위해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여부와 처리 목적의 최소성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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