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택배 폐기 전 반드시 확인할 법적 절차와 처벌 기준

잘못 온 택배는 임의로 폐기하면 재물손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택배사·발송처에 회수를 요청하고 안내받은 기간만큼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이미 버렸더라도 고의 없이 실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으며, 물품가액 배상으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