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신청 자격과 병역 문제 안내 2026년 03월 07일2026년 03월 07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F-4 비자는 한국계 동포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경우,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