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신청 자격과 병역 문제 안내
F-4 비자는 한국계 동포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경우,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F-4 비자는 한국계 동포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경우,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6년까지 유효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권 만료일과 I-94 만료일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