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토지진입로가 없어졌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남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매수·임대 또는 지역권 설정을 통해 합리적인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차량 통행 시 폭과 접도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진입로가 없어졌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남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매수·임대 또는 지역권 설정을 통해 합리적인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차량 통행 시 폭과 접도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통행권이 성립하면 통행지 소유자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액은 통행지의 임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