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 이직 후 재발급 필요 여부 알아보기

B1 비자는 체류 목적이나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비자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이직 시 새로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취업 목적 거주허가는 처음 2년 동안 회사에 종속되므로 이직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