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 이직 후 재발급 필요 여부 알아보기

B1 비자는 체류 목적이나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비자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이직 시 새로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취업 목적 거주허가는 처음 2년 동안 회사에 종속되므로 이직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이직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이직한 경우, 소속기관 변경은 출입국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