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총정리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청년이 독립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