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총정리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청년이 독립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조건 안내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