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이혼 가정 자격 판정 및 신청 방법

이혼한 부모를 둔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을 때는 원가구에 친부모만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